제1조 (목적)
이 정책은 Flowlab Works(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및 디지털 결과물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이용자(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서면(결제 완료 시 제공되는 거래 내역 등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 회사가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고지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제3조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제한하거나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는 회사의 이메일 또는 상담 창구로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표시·고지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맞추어 제작되는 용역·결과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5호). 예: 이용자의 요청으로 맞춤 제작이 실제로 착수·진행된 디자인·콘텐츠·웹사이트·시스템. 이 경우 제작 착수 후 진행된 범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나눌 수 있는) 용역으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4조 (청약철회 제한의 고지)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견적서·제안서 또는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고지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환불 기준)
| 상황 | 환불 기준 |
|---|---|
| 맞춤 제작 착수 전 청약철회 | 지급한 대금 전액 환불 |
| 회사의 귀책사유(미이행·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제 | 지급한 대금 전액 환불 및 발생한 손해의 배상 |
| 용역 일부 제공 후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해지 | 이미 제공된 용역의 정도(투입 작업량·진행 단계)를 공제한 잔여 대금 환불. 공제 기준은 개별 계약에서 정하며,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시 |
| 맞춤 제작 완료·인도 후 | 제3조 청약철회 제한에 해당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 보수 또는 환불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 가능하며, 회사는 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제8조 참조) |
일부 제공 후 해지 시 공제 금액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실제 투입된 작업 단계와 산출물을 근거로 산정하고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간)
- 이용자는 회사의 이메일(contact@flowlabworks.com) 또는 상담 창구를 통하여 청약철회·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의 확인 후,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를 통하여 해당 결제 건의 승인취소(결제취소)를 처리하며,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카드 결제취소가 카드사에 반영되어 이용자에게 실제 환급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부분 환불 등으로 동일 결제수단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에 필요한 정보(예금주·계좌번호)는 환불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환불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가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도, 제3조의 청약철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는 위약금 또는 추가 비용 없이 환불합니다.
- 회사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7조 (환불 비용의 부담)
- 회사의 귀책사유로 청약철회·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환불 및 그에 부수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제3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이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부당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제9조 (분쟁 해결)
환불·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청약철회·환불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온라인 결제(KG이니시스) 운영을 반영한 개정 정책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버전 1.1)